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초과 지출 인해서 소득 낮은 186만 명에게 2조 4천억 원 돌려줍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될 186만 명에 대한 정보와 의료비 환급 제도의 세부 사항을 알아봅시다.

■ 목차
1. 의료비 환급 대상자와 금액 |
2. 본인부담상한제란? |
3. 세부 혜택 내역 |
4. 혜택 받은 주요 계층 |
1. 의료비 환급 대상자와 금액

202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6~7 분위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이었습니다. 본인 부담액이 300만 원인 경우, 상한액을 초과한 1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 세부 혜택 내역
●소득 1 분위: 83만 원 초과 부담액 돌려받음
●소득 2~3 분위: 103만 원 초과 부담액 돌려받음
●소득 10 분위: 598만 원 초과 부담액 돌려받음
●지급 순서와 대상자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들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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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혜택 받은 주요 계층
복지부의 정보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부담상한제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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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비 환급 소식으로 지난해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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