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산재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목차
1.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
2. 신청 자격 |
3.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
4. 융자사유 및 제한사항 |
5. 융자 조건 및 한도 |
6. 신청 및 접수 방법 |
7. 융자일정 |
8. 융자결정과 통보 |
9. 융자 수속기간 |
1.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은 4,434,816원입니다.
2. 신청 자격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者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눕니다.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눕니다.
「소득세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 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6조(상병보상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4. 융자사유 및 제한사항
융자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5. 융자 조건 및 한도
융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부담 진료비를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최저 지원 가능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융자금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6.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소득 관련 확인자료
●신청기간은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교부 및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이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융자일정
2023년의 경우, 접수일정은 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융자금 배정은 1월부터 다음 해인 12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시행 및 마감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융자결정과 통보
●융자 결정 후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SMS를 통해 통보합니다.
9. 융자 수속기간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단, 해당 연도인 '2023년' 기준으로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21일'까지입니다)
산재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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