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신청-결혼자금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결혼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먼저, 이번 '생활안정 자금 융자'의 신청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대상 |
2.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및 한도 |
3. 조건과 보증방법 |
4. 필요한 증빙서류 |
5. 융자 신청기한과 제한사항 |
6. 접수 방법 및 선발 과정 |
7.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마무리 |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대상
●재직요건-소속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가나 특수형태근로종사가가 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중인 1인 자영업도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및 한도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융자 요건-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 한도 최대 1,25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조건과 보증방법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조건과 보증 방법입니다.
●연리는 1.5%이며,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후 원급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보증 방법은 우리공단의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9%입니다.
4.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1인 자영업자-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5. 융자 신청기한과 제한사항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외의 제한사항입니다.
●융자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받은 분이나 허위·부정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분은 이번에는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6. 접수 방법 및 선발 과정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접수하고 선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방법-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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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2023년 1월 5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입니다.
●선발 과정-담당자 확인 후 예비선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7.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마무리
여러분의 결혼 준비나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부터 요건, 한도, 조건, 보증방법, 필요 증빙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셨죠?
신청기간과 제한사항도 잊지 말고 체크해주세요. 또한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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