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미신청이 22만 명이나 됩니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지급일 접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 방법, 산정 방식, 환급 절차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 반기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장려금 지급 방식에서 발생하는 시차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신청 제외 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 조건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 신청 제외 조건
대한민국 시민권 보유 여부: 대한민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시민권 보유자와 결혼한 자 및 그자와 대한민국 시민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해당 거주지에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 또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일정 비율(35%)을 상반기분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근무월수는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 절차
환급은 결정일 후 약 15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환급 방식은 주로 신청한 계좌에 직접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절차
확실히다 보면, 이미 환수받은 급여와 그 해 세액공제가능 급여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는 다음 해인, 즉, 2024년의 경우라면 그 해의 6월 30일까지 완료되며,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나 공단 지원된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동일 공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향후 5년 재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남은 과다 지원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됩니다.
안내 문자를 못 받은 경우
기타 참고사항
1.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3.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사용되는 계산식에 따라 실제 산정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상황과 소득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정확한 신청 및 환불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우리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꼭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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