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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대상 신청방법

by 건강한 부자의 생활습관!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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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흔들리는 경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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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적인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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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재활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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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주주입력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기사유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주주입력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재활이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재활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재활이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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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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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신청기간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양식받기

복지로서비스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위 정보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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