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흔들리는 경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적인 돕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재활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위기사유
●주주입력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기사유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주주입력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재활이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재활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재활이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신청기간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위 정보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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