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 일명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임대 보증금 지원을 위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엇인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저리의 대출로서,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집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부담 없이 원활하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즉,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제공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본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 세대주
다음으로 세대주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사와 직계 존속 및 비속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사나 결혼 예정인 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올해 내에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3) 무주택
신청하는 가구가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신청인과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 멤버(배우사 및 직계비속 포함)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중복되는 기타 유형의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형태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복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특정 경우(예: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 확인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내역서, 사업장 소득에 대한 세무서 제증명 등으로 확인합니다.
(6) 자산
신청인과 배우사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 분위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3.61억 원입니다. 자산 계산에는 부동산, 차량, 저축성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7) 신용도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인해 대출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연체나 부도 등 심각한 신용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8) 공공임대주택 입주제한
공공임차 주태에 입거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 목적물로 사용하거나 퇴거 예정일 때 가능합니다. 즉 이미 공공임대주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어떤 것인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할 주태의 면적이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태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에서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최대 4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기준으로 최고 약 1.2억 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약 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돗물에서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계약인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 증액 후 총보증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 증액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담보별 대출 한도
담보 종류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등 각각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종류별 선택
대출 신청 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3) 채권 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6.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종류별 선택 이용 시 고객 부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 종류별 선택하신 경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또한,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급방식은 어떤가?
임차인 계좌에 입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8.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계약 철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 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를 담보로 취득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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