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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신청 접수 방법

by 건강한 부자의 생활습관!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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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총정리 이용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게, 별도로 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대출보증-이용-절차-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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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한국주택금융공사-내-보증금-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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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이용 절차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상담 (취급은행): 우선,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취급은행): 상담 후, 보증체계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증체계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취급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체계약정 및 보증체계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심사 결과 승인이 된다면, 보약정을 체결하고 보중서가 발송됩니다.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마지막으로 은학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이 내려지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추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보호체계 주목자 조건

전세대출보증 신청 시 아래와 같아 모든 요건들 충수해야 합니다.

●장차호점진 액수는 서울, 경기 인근 지역에서는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소유수가 1 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증체계 목적물 조건

보증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등본 상 용도가 주거용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거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등기사항이 깨끗해야 합니다.

보호체계신청 시점

보호체계신청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 장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장 대차게 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필수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 소득 및 직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등 임대차 계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증한도

보증 한도는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됩니다.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최대 4억 원 – 기존에 사용하던 전세자금보호잔고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소유 수가 1 주택인 경우는 최대 2억 원). 이는 보증과목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전세자금 보호 잔고를 차감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입니다.

●장차보호기간 x80% - 기존에 사용하던 전세 자금 보호잔고

●보장신청금액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이는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보증대출 이자

연 0.02% ~0. 4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체계 보증료

전세대출 체계란 한국주택공사에서 은행의 요청으로 제공하는 담보(장서)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소유수가 1 주택인 경우나 본인 및 배우자가 토지 지역/ 토지관열 지구 내 아파트 소유권을 차등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보증신청은 신규 임대차계약이나 갱신 임대차계약 시점에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 한도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연 0.02% ~ 0.40%가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와 조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대출받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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