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세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임차 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다음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
2. 신청 기간 및 절차 |
3. 지원 대상 상세 |
4. 버팀목 전세자금 선정 기준 상세 |
5. 지원 내용 상세 |
6. 버팀목 전세자금 제출 서류 상세 |
7.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에게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를 대출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접수 기관별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후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기금 e 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또는 수탁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지원 대상 상세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4. 버팀목 전세자금 선정 기준 상세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60백만 원 이하인 자
5. 지원 내용 상세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일반 가구-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 가구-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수도권 최대 2.2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대출 금리-연 1.8% ~ 2.4% (신혼 가구 1.2~2.1%, 금리 우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제출
6. 버팀목 전세자금 제출 서류 상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무소득자 “사실증명원” 등 재직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 서류
7.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접수 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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