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창업, 고용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및 인턴쉽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혜택 |
3. 청년도전지원사업사후관리 프로그램 |
4.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창업지원 - 청년 창업자들에게 서비스 및 제품개발, 사업화를 돕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지원,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자리 및 실업 교육 - 채용 정보 제공, 직업 교육 및 취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턴쉽 프로그램 - 청년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턴쉽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 실습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프로젝트 - 청년의 문화, 예술, 공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또는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참여 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도전 + 프로그램: 5개월 이상 참여 시, 월 50만원 x 5개월 + 이수 시 인센티브 50만원 사후 관리: 연계 지원 및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직업 훈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등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역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 상이
4.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오프라인
①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각 시/도별로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지원센터 :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 지역 사회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직업 훈련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일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근처의 오프라인 지원 기관을 찾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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