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서민 청년이며, 전국에 걸쳐 집세(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대상으로 재산 기준(전세자금 포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재산별로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도 차등지원됩니다. 보증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월세를 지원합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지급 정책은 매월 월세금액의 3분의 1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자격에 대한 규정이나 지원 기준 등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시/도별) 정보 참조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역, 재산, 가구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통 지역별로 관할하는 주관부처에서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만 39세 이하, 19세 이상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동일 지역 거주 :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 되어있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지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일산동구 광역시 이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지난 주소지에 해당합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 제한 :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한도 초과인 경우 : 세 방위면적 기준, 전세금 제외 자산금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한도 : 지원 신청 당시 월 소득이 평균 소득(19년경, 만 30세 이하 청년 291만 원, 만 30~39세 청년 343만 원) 84만 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단, 기존 1/3 이상 직접 부담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인 가구 1명, 2인 가구 2명, 3인 가구 3명, 4인 가구 4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지원합니다.
●독립세대는 함께 신청 불가 : 일부 예외적으로, 건강, 경제적 사유로 독립세대로 지정받은 청년의 경우 아래(s)의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만족기간(50%)을 충족하고 당해 신청 청년의 부양가족 연소득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부동산대출과 신용대출의 연체 건수와 기간에 제한이 없는 분이며, 전입 가구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청년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이 신용불량 등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인 청년(만 19세~39세)은 먼저 해당 지역 자치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노숙인·급여 미지급자를 위한 주민기본생활비 조사’를 받고 설문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의 자산, 소득, 기타 생활상황 등을 파악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 종류 확인하기
건축물주·관리사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주택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유형, 면적, 전세가, 임대인, 임차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임을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 준비하기
임대차계약서 등 청년월세지원사업 자격 조건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연 없이 서류를 챙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자치구청이나 주민센터, 법인인 경우 구청의 웰빙팀(반드시 담당팀에 문의)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후 심사, 합격자는 9월에 실시되는 추첨을 거쳐 선발됩니다. 선발된 지원자에게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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