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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

by 건강한 부자의 생활습관!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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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와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신청접수
소상공인-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신청접수

■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대상제외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입니다. 단,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제외

지원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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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액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액

소상공인-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지원금액
소상공인-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개인’ 기준 1회, 50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차인이 폐업 시에 임대차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서 임차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게됩니다.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바로가기
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바로가기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서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대상자 조회도 가능하며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도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해서 직접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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