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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by 건강한 부자의 생활습관!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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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수당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며, 생계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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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번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번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클릭▼

구직촉진수당-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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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 중 1번 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번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번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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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 (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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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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