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바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연도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그리고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 9월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복잡한 제도와 조건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한 이 포스팅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20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해당 연도의 9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인 2023년의 12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다음 해인 2024년의 3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반기분으로 받는 장려금이 만약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도 말이 아닌 다음 해 중간인 6월에 정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배우자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각 가구 형태별 최대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금융 조회를 통한 재산 총합계가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종류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정보와 가구 구성원 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액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올해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번 9월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12월에 지급받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 요건과 계산 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 생활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별,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 등 복잡한 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지급일을 놓치면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잘 활용하시어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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