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접수 문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제출 서류 등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2.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내용 |
3. 고용 유지 지원금 제출 서류 |
4.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5. 고용 유지 지원금 접수 및 문의 |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촉발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 사업주는 이러한 고용조정 상황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받아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 유지 지원금은 휴업과 휴직에 따라 지원됩니다.
●휴업 지원금
사업주가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원래의 20/100보다 많이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 지원 한도: 1일 최대 6.6만 원; 연간 최대 180일
●휴직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기간 동안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 지원 한도: 1일 최대 6.6만 원; 연간 최대 180일
3. 고용 유지 지원금 제출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제출: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접수를 확인한 후, 지원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제출: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스캔한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해 보세요.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장부 등의 서류(1부)
●노사 간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의 서류(1부)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의 서류(1부)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경우만 제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파견 또는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1부)
4.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유지 조치가 실시되기 전날까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관할 고용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용 유지 지원금 접수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된 이 포스트를 참고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돕는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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