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근로자의 경력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
3. 신청 기간 |
4. 지원 대상 및 자격 |
5.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7.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취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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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5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청년 근로자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지원 - 청년이 2년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 근속 촉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의 장기 근속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력과 노동시장에 더 잘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채용 활성화 - 중소기업에 정규직 청년 채용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청년 인력 풀이 확대됩니다. 이는 취업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타 혜택은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과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으려면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및 건설 업종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 15~34세, 군 복무 기간 포함하여 39세까지)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월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5.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지원 지원 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공제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 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합니다.
고용 센터에서 참여 승인 후 청약 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내선 번호 3-8)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고용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청년과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경력 형성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조건,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취소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관에 연락하기
첫 번째로 할 일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내선 번호 3-8)에 전화를 걸어 중도해지 신청 취소를 원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전화 상담원은 취소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신청 취소를 위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사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증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상담원이 안내한 방식(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으로 해당 서류를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서류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중도해지 신청 취소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확인 및 후속 절차 서류 접수와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중도해지 신청 취소 사실을 연락해 줄 것입니다. 취소 완료를 확인한 후에는 회원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좌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도해지 신청 취소 기간에 따라 취소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계좌 내역 및 정책 관련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URL: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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