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 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공급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것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법, 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목차
1. 영구임대주택 공급 개요 |
2.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4.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
5.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
1. 영구임대주택 공급 개요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영구임대주택 공급 접수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입주 희망자분들께서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여 지원 기간과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 콜센터를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접수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4. 영구임대주택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개인등을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합니다.
5.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한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를 합니다. ※ 신청 절차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동거, 합리적 사유 전혀 없이 대가를 지불하거나 제공받은 자, 지역이 전국적으로 개방된 자 등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신청대상자 선정 및 입주제공자 선택 절차를 거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발방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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